OTT를 방송으로 보겠다는 정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넷플릭스, 티빙,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기존 방송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시작한 것이다.
이 법은 현재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뿔뿔이 흩어진 미디어 규제를 한 군데로 묶는 ‘통합미디어법’이다. 지상파·케이블TV·IPTV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규제 체계가 OTT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OTT를 ‘개방형 미디어플랫폼사업자’ 로 명시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어떻게 나누나 — 분류 체계
정부안이 제시하는 미디어 사업자 분류를 보면 방향이 보인다.
시청각미디어사업자를 크게 공공과 일반으로 나눈 뒤, 일반 사업자 아래에 미디어플랫폼사업자와 미디어콘텐츠사업자를 둔다. 그 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 다시 두 갈래로 갈린다.
IPTV·케이블TV(SO)·위성방송처럼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보장형 미디어플랫폼사업자’, 그리고 넷플릭스·티빙 같은 구독형 OTT와 유튜브·틱톡 같은 광고형·공유형 플랫폼은 ‘개방형 미디어플랫폼사업자’ 로 분류된다.
분류가 달라지면 따라오는 의무도 달라진다. 정부안에는 OTT에 대해 진입 규제, 자료 제출 의무, 이용자 보호 평가, 콘텐츠 심의, 약관 신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재산 상황 공표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OTT가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이런 의무가 없었다.
정부 논리 — 역차별 해소와 진흥 지원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두 가지다.
첫째, 형평성이다. 지금은 지상파나 IPTV는 촘촘한 규제 아래에서 운영되는데 OTT는 사실상 규제 바깥에 있다. 같은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규제 부담은 다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논리다.
둘째, 진흥이다. OTT를 규제 체계 안에 넣어야 산업 맞춤형 지원 정책도 가능하다. 체계 밖에 있으면 진흥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반발 — 역차별은 오히려 반대
OTT 업계 시각은 다르다.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특정 산업 타깃 규제. 부가통신서비스 중에 영상 서비스만 따로 떼어 별도 분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OTT를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서비스의 성격보다 콘텐츠 형식(영상)을 기준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글로벌 사업자의 규제 회피. 법안에 국내외 사업자 구분은 없다. 그러나 실효성은 다르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통상 문제로 비화시켜 제도 도입을 지연시킬 경우, 결국 티빙·웨이브·왓챠 같은 국내 사업자만 규제 부담을 지는 상황이 된다. 플랫폼법이나 망이용대가법 논의 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미디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직 확정 아니지만
방미통위는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안일 뿐 확정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의견 청취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OTT를 방송에 가까운 규제 체계 안에 넣겠다는 흐름은 이번 정부안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몇 년 전부터 미디어 규제 개편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주제다. 이번에 의견수렴 단계까지 온 것은 실질적인 입법 추진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OTT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내용과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핵심 변수다.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업계와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