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찾아보는 사람이 많다.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다. 그런데 모르고 놓치거나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못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퇴사 전에 한 번은 읽어두는 게 좋다.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약 6개월 이상 일했어야 한다.
② 비자발적 퇴사: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의 폐업·도산, 임금 체불 등이 해당된다. 단, 일부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아래 참고).
③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지급이 계속된다.
④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신 다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다.
-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가 있었던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의사가 인정하는 건강 악화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퇴사 전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
얼마나 받나
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하한액(최저임금의 80%)과 상한액(1일 66,000원) 사이에서 결정
지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약 4개월~9개월)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퇴직한다면 대략 1일 약 6만원 수준, 한 달에 약 180만원 전후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
- 퇴직 후 고용24(work24.go.kr) 수급 자격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수강: 처음 신청자는 수급자격 인정 전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필수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인터뷰 진행
- 실업 인정 신청: 이후 1~4주마다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 활동 내역 신고
- 급여 입금: 실업 인정 후 계좌로 입금
꼭 챙겨야 할 것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 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두는 게 좋다.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다: 퇴직 후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수급 기간이 줄어든다.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만들어진 권리다.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해두는 걸 추천한다.